「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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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년이나 5년, 매년 신고는 근거가 없는 주기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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