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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취업기관 변경, 전자적 처리 여부는 반려 사유가 아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과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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