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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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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