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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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 합격만으로 면허가 자동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 면허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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