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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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국가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응시할 수 없으나, 정지 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자격이 회복된다. 따라서 정지 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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