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전국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규약을 정한 경우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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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전국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규약을 정한 경우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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