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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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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