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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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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