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같은 항 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는 요건 없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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