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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같은 항 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는 요건 없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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