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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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는 양로시설을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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