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제3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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