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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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