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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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은 쉼터의 업무로 쉼터생활 지원, 치유프로그램 제공, 법률적 자문을 위한 협조·지원 요청,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노인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한다. 형사처벌의 집행은 쉼터의 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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