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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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신체적 폭행·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유기 및 방임, 구걸 강요, 금품의 목적 외 사용, 정서적 학대행위를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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