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제5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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