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는 행정단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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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는 행정단위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한다. 국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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