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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은 결격사유 해당,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알선·유인이나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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