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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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