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파산선고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