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1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관할 보건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해설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제3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제3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제39조)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