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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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제3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제3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제39조)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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