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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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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