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치료는 별표 1의 물리치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도 없이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업무 범위와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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