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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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으로 한정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간호보조 인력으로 분류되며 의료기사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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