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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