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 )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문병원 지정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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