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를 묻는 문제를 해설한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중 의사(1), 조산사(2), 치과의사(4), 한의사(5)는 모두 의료인에 해당하며,
물리치료사(3)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의료기사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전문직종이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진단과 처방 권한의 유무에 있다.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에 기초하여 치료적 중재를 제공한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물리치료사는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
도수치료(manual therapy),
물리적 인자 치료(modality) 등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어깨관절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중재를 다룬 미국물리치료협회(APTA)의 임상진료지침에서도,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 아래 기능 평가와 중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규정된다
[4].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를 정확히 암기하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의료기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경계, 의사의 지도 감독 관계, 처방 없이 시행한 치료의 법적 문제 등이 함께 묶여 나올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간호조무사(nursing assistant)를 '비의료인(non-healthcare)'으로 규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의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한 2025년 법령이 있다
[1]. 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경계가 각국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행위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지만, 법적 지위는 의료인과 구분된다. 의료과실 책임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최고 관리자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검토될 만큼, 의료 직역 간 책임 소재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Nursing Assistant in Italy: The Principle of Delegation of Health Activities and Liability Profiles.일반논문TRonconi LP, Bolcato V, Bianco Prevot L, Basile G. (2025) · DOI: 10.3390/nursrep15120443
- [2]
From Criminal Liability to Patient Safety: The Possible Impact of the Italian 2025 Reform Proposal on Senior Healthcare Leadership and Clinical Risk Management.일반논문La Micela S, Stevanin G, Pancheri A, Faes C, Bonetti A, Atti S, Tocco Tussardi I, Tardivo S.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11494
- [4]
Physical Therapist Management of Glenohumeral Joint Osteoarthritis: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rom the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가이드라인Lori A. Michener, Jill Heitzman, Laurel Daniels Abbruzzese, Salvador Bondoc, Kristin Bowne, P. Troy Henning (2023) · DOI: 10.1093/ptj/pzad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