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환자가 질환별로 우수한 병원을 찾기 쉽게 하고, 병원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 대상의 출발점은 병원급이라는 범주이고, 그 안에서 특정 분야의 진료 실적과 전문 인력, 시설 등 기준을 충족한 병원이 선정됩니다.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재량 제도이며, 모든 병원이 자동으로 전문병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두루 갖추는 유형이라 한 분야에 특화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병원의 취지와 다릅니다. 병원급이라는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지정 대상으로 제시된 유형은 아니므로 보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3번: 의원 —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이 아닙니다. 전문병원 제도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조산원 — 조산원은 의원급, 병원급과 별개의 독립 유형이고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모든 의료기관 —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표현입니다. 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기관 문제에서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구분이 기본입니다. 의원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고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중에서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대상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보기는 법규 문제에서 대체로 오답입니다. 법은 보통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전부를 포괄하는 표현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도의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 최신 의료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관절, 척추, 뇌혈관, 심장처럼 특정 질환군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전문병원의 전형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재활 연계나 취업을 고려할 때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이 법에서 정한 지정 제도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요약하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