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상시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자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에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의심 증상이 있을 때의 수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 이상 소견은 정밀 검사와 치료로 연결하고 필요하면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합니다. 같은 작업자 여러 명에게 비슷한 이상이 나오면 작업 환경의 문제로 보고 측정과 개선으로 이어 갑니다.
결과가 인사상 불이익에 쓰이면 근로자는 증상을 숨깁니다. 그래서 법은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검진만 하고 조치가 없으면 조기 발견이라는 목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상 소견은 반드시 정밀 검사와 작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