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무상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급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합니다. 사고만이 아니라 직업병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상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