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신청 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급여: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이며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를 다루고,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의 돌봄을 다룹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씻고 먹고 움직이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