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주체와 주기: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내용: 지역사회 진단으로 파악한 건강 문제와 자원을 바탕으로 목표와 우선순위, 사업 내용, 인력과 예산, 시설 계획을 담습니다.
주민 참여와 평가가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