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와 자격: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됩니다. 병원과 약국이 없거나 매우 멀어 주민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간호사나 조산사가 법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임용됩니다.
업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경미한 질환의 진료와 응급처치,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모자보건 활동을 수행하고 범위를 넘는 상황은 의료기관으로 연계합니다.
이 제도는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정신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구현한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접근 가능한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