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입니다.
의미: 신고가 되어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이 누릴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학대나 방임이 있어도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