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근로기준법상 90일(다태아 120일)을 주고 출산 후 45일 이상을 배정합니다. 모체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력 단절 방지가 목적입니다. 2025년부터는 요건을 갖추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의 육아휴직도 중요합니다. 돌봄이 한쪽에만 집중되면 경력 단절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