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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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허용 사유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경제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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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는 조문에 열거된 항목을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법이 열거한 다섯 가지 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답 근거
문제는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열거된 다섯 가지는 모두 의학적 사유이거나 임신의 경위에 관한 것이며 경제적 사정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1항 제1호로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1항 제2호로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제14조 제1항 제3호로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제1항 제5호로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관 개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된 경우가 남은 한 가지 사유입니다. 한편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 현장에서는 정확한 성 지식과 피임 정보를 제공하여 원치 않는 임신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다섯 가지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첫째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입니다.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의 임신,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열거된 전부입니다.

주의

경제적 사정은 열거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정확한 성 지식과 피임 정보 제공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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