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입니다.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의 임신,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열거된 전부입니다.
경제적 사정은 열거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정확한 성 지식과 피임 정보 제공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