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염인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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