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진단 후 48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진단 후 72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진단 후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진단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진단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학술연구 또는 혈액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나(제5조제2항), 진단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 상대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