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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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진단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학술연구 또는 혈액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나(제5조제2항), 진단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 상대 기관이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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