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감염인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제3항).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시행 2020091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