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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D씨는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후 보건소의 치료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D씨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2항).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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