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2항).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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