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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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