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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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