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게 ①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②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③ 유선·무선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증상 유무 확인 또는 위치정보 수집(격리된 사람으로 한정), ④ 감염 여부 검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권 압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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