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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게 ①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②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③ 유선·무선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증상 유무 확인 또는 위치정보 수집(격리된 사람으로 한정), ④ 감염 여부 검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권 압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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