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시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로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통행차단, ②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③ 감염병의심자의 입원 또는 격리, ④ 오염 물건의 사용·이동·세척 금지 또는 소각·폐기, ⑤ 오염 장소 소독 명령, ⑥ 세탁 금지 또는 오물 처리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환자등의 거주지에 대한 강제 매입은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테스트 11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