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로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통행차단, ②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③ 감염병의심자의 입원 또는 격리, ④ 오염 물건의 사용·이동·세척 금지 또는 소각·폐기, ⑤ 오염 장소 소독 명령, ⑥ 세탁 금지 또는 오물 처리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환자등의 거주지에 대한 강제 매입은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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