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제19조제2항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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