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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를 말합니다. 보기 중 한의사와 수의사만으로 구성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보기에는 약사, 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마약류취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에도 약사, 군의관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마약류 관리 관련 법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취급자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고, 각각 해당하는 직업군을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직업군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약사 등)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fentanyl 패치(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담당 간호사 박 간호사는 fentanyl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고, 패치 교체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패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교육하고, 패치 부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호흡 억제, 저혈압, 어지럼증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증 조절 정도와 부작용 발생 여부를 수시로 사정했습니다. 만약 환자에게 호흡곤란 등 fentanyl 패치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패치를 제거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투약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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