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를 말합니다. 보기 중 한의사와 수의사만으로 구성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보기에는 약사, 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마약류취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에도 약사, 군의관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마약류 관리 관련 법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취급자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고, 각각 해당하는 직업군을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직업군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약사 등)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fentanyl 패치(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담당 간호사 박 간호사는 fentanyl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고, 패치 교체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패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교육하고, 패치 부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호흡 억제, 저혈압, 어지럼증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증 조절 정도와 부작용 발생 여부를 수시로 사정했습니다. 만약 환자에게 호흡곤란 등 fentanyl 패치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패치를 제거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투약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