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및 보건의료법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수립되어야 하며, 책임 주관 기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번 "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의무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틀린지 확인해볼게요.
① "필요시 수시로,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국민건강증진위원회는 계획의 심의·조정 기구이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또한 주기가 법정화되어 있어 '수시'는 틀립니다.
② "10년마다, 국무총리": 주기(10년)와 주관 기관(국무총리) 모두 법적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③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주관 기관은 맞지만, 주기(3년)가 틀립니다. 5년이 정확한 법정 주기입니다.
④ "매년,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현 질병관리청)은 예방 및 감염병 관리의 실행 기관이지만, 종합계획 수립의 최종 책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주기도 틀립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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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받아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계획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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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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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이러한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사 사업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계획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
| 수립 주기 | 5년마다 | 제5조 제1항 |
| 수립 주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제5조 제1항 |
| 관련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지사 수립) | 제6조 |
한눈에 비교!
| 계획/정책 | 수립 주체 | 주기/특징 | 관련 법률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 5년마다 | 국민건강증진법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 5년마다 (종합계획에 맞춰) | 국민건강증진법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 질병관리청장 | 5년마다 | 감염병예방법 |
| 응급의료에 관한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 5년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암기 팁
"
국민 건강 오래(5년) 복(복지부)지게" 라고 외우세요! '국민건강'은 계획 이름, '오래'는 5년 주기, '복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상시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핵심! 출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자,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자, 3) 주요 사업 영역(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이 중 계획 수립 관련 조문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므로 꼭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정답: 시·도지사) 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모두 고르시오."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장관-5년', '지역계획-시도지사-5년' 이 한 쌍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