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제18조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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