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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제18조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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