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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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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