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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병동에서 낙상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보고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안전사건 보고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비처벌적 문화가 전제되어야 보고가 활성화된다. 위해가 없었던 근접오류도 보고 대상이며, 보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보고가 줄어 위험이 숨는다. 보고서는 질 향상 자료로 관리하고 진료기록에 첨부하지 않으며, 기록에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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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병동에서 낙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보고의 핵심 원칙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처벌이 아닌 개선을 목적으로 보고한다’입니다.

왜 처벌이 아닌 개선이어야 하는가
사건보고에서 처벌을 강조하면 보고자 스스로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보고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정의문화(just culture) 접근은 의료인이 “공정한 대우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때 사건 보고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1]. 즉, 보고를 많이 할수록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그 데이터가 개선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낙상 보고에서 비처벌적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
한 병원의 질 향상 프로젝트에서는 낙상 감소 계획을 시행하면서 Just Culture Algorithm을 적용하고, 일선 직원이 참여하는 주간 낙상 검토 회의를 비처벌적 구조(non-punitive structure)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낙상률을 국가 평균인 3–5건/1000 재원일보다 낮은 3.1건 미만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이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왜 낙상이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보고 문화가 실제 임상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1번 ‘담당자를 공개해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 중심 접근으로, 보고를 위축시켜 사건 은폐를 유발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 ‘보고서를 진료기록에 첨부하도록 한다’는 사건보고서와 진료기록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보고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내부 자료이고, 진료기록은 환자의 진료 과정을 기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사건보고서를 진료기록에 첨부하면 법적 분쟁 시 보고 내용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보고자 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3번 ‘경미하면 보고하지 않도록 한다’는 근접오류(near miss)의 가치를 간과한 것입니다. 근접오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된 사건으로, 실제 위해가 없더라도 시스템의 잠재적 실패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3]. 한 3차 병원의 2024년 근접오류 보고 분석 연구에서도 근접오류를 조기에 식별하고 보고하는 것이 환자안전 관리의 지속적 최적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경미한 사건이나 근접오류를 보고하지 않으면 같은 원인으로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4번 ‘보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는 정의문화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보고 체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목적은 비처벌적(non-punitive), 자발적(voluntary), 기밀 보장(confidential)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낙상뿐 아니라 투약오류, 욕창, 감염 등 모든 환자안전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고서를 진료기록에 첨부하지 않는다’는 점과 ‘근접오류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구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Just culture and restorative just culture in healthcare settings: a scoping review of interventions, activities, factors and outcomes.일반논문Brown K, Danby G, D'Souza N, Deniz C, Lewandowska A, Davidson J, Oates A, Lewis G, Kitchen S, Bourke C, Pramas L, Williamson R, Teo S. (2026) · DOI: 10.1186/s12913-026-14095-z
  • [2]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 Non-Punitive Fall Prevention Program.일반논문Roderman N, Wilcox S, Lang C. (2024) · DOI: 10.36518/2689-0216.1908
  • [3]
    Nursing near miss: a concept analysis.일반논문Zhou D, Guo S, Tan Q, Lin X. (2025) · DOI: 10.1186/s12912-025-04169-4
  • [4]
    A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on the early identification of near-miss events in nursing.일반논문Ma Y, Pu J, Wang M, Li X, Huang H. (2026) · DOI: 10.1186/s12913-026-14120-1

임상 시나리오

낙상 사건보고 실무 가이드처벌이 아닌 개선을 위한 보고 원칙

사건보고의 핵심은 비처벌적·자발적·기밀 보장 원칙입니다. 개인 책임 추궁이 아닌 시스템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보고가 활성화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보고서는 진료기록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건보고는 질 향상을 위한 내부 자료이고, 진료기록은 법적 문서이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첨부 시 법적 분쟁에서 보고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 보고자 보호에 위배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나 근접오류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근접오류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 발견된 사건으로, 실제 위해가 없어도 시스템의 잠재적 실패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의

보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담당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는 행위는 정의문화에 반하며 보고 체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낙상률이 3~5건/1000 재원일을 넘지 않도록 비처벌적 검토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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