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과 폐기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통제 물질(controlled substance)입니다. 병원이나 클리닉 등 통제 물질을 사용하는 기관은 약물 전용(drug diversion)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여기서
약물 전용이란 합법적으로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적인 용도로 돌려 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의 잔량이 남는 경우가 흔하고 이러한 잔량이 지역사회에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3][4].
잔량 폐기의 핵심 원칙
마약성 진통제의 잔량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중 확인(dual witness)과
기록(documentation)입니다. 통제 물질의 폐기는 약물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폐기 과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 체계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관마다 구체적인 폐기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확인’과 ‘기록’입니다
[2].
보기별 오답 분석
1번(냉장고 보관)은 잔량을 다음 투여를 위해 보관하는 행위로, 이는 약물 전용의 위험을 높이고 마약류 보관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통제 물질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일반 냉장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2번(일반 의료폐기물 용기)는 마약성 진통제가 환경으로 유출될 경로를 만들 뿐 아니라, 폐기물을 통한 약물 전용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통제 물질 폐기물은 일반 의료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취급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합니다
[2].
4번(혼자 폐기 후 기록)은 기록을 남기더라도 단독 처리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단독 처리는 폐기 과정에서 약물을 빼돌릴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중 확인 원칙에 위배됩니다
[2].
5번(다른 환자에게 사용)은 처방 원칙과 감염 관리 측면에서 모두 명백히 금지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별로 처방되고 조제된 형태로 투여되어야 하며, 이미 조제되었거나 사용 후 남은 약물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행위는 약물 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임상 실무 적용
간호사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뒤 남은 잔량이 발생하면, 소속 기관의 마약류 관리 규정에 따라
두 명 이상의 간호사가 함께 폐기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량·폐기 시간·확인자 서명을 마약류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각(incineration)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으나, 병원이나 소규모 클리닉에서는 소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학적 비활성화 제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수거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어떤 방법을 쓰든 핵심은 기관의 규정에 따른
이중 확인과 정확한 기록입니다. 수술 후 퇴원하는 소아 환자나 응급실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의 잔량이 가정에 남는 문제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환자 교육 시 잔량의 안전한 폐기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1][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Leftover narcotic analgesics among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and methods of disposal.일반논문Yang C, Stilley JAW, Bedy SC, Goddard KB, Sampson CS. (2020) · DOI: 10.1002/emp2.12161
- [2]
Controlled Substance Waste: Concerns, Controversies, Solutions.일반논문Breve F, LeQuang JAK, Batastini L. (2022) · DOI: 10.7759/cureus.22564
- [3]
Leftover Opioid Analgesics and Disposal Following Ambulatory Pediatric Surgeries in the Context of a Restrictive Opioid-Prescribing Policy.일반논문Stone AL, Qu'd D, Luckett T, Nelson SD, Quinn EE, Potts AL, Patrick SW, Bruehl S, Franklin AD. (2022) · DOI: 10.1213/ane.0000000000005503
- [4]
Encouraging Disposal of Unused Opioid Analgesics in Appalachia.일반논문Helme DW, Egan KL, Lukacena KM, Roberson L, Zelaya CM, McCleary MS, Wolfson M. (2020) · DOI: 10.1080/09687637.2020.1711871